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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2660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F 일대 57,94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2009. 5. 11.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8. 10. 4.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관리처분계획은 같은 날 고시되었다.

나.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 건물’이라 한다), 피고 D은 제2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 건물’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인데 이 사건 각 건물은 이 사건 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피고들은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고, 현재까지 자신들 소유이던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한 지장물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위 위원회는 2019. 5. 2. 이 사건 각 건물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수용 개시일 2019. 6. 26.)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11.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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