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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2659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C 일대 57,94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2009. 5. 11.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8. 10. 4.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관리처분계획은 같은 날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그 지장물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위 위원회는 2019. 5. 2.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수용 개시일 2019. 6. 26.)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2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고, 2019. 6. 2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합계 20,686,315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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