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7고정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23:2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동작대로에 있는 경문고사거리 맞은편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 티 냉장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