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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7 2018나27487
정산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광진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피고는 2001.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8. 3. 17. D교회(이하 ‘D교회’라고만 한다)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교회가 2014. 10. 15. 원고와 피고에게 각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9. 16. 공사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한 후 투자금과 비용을 공제하고 이익금을 50%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건물신축 및 분양사업을 ‘이 사건 동업사업’이라 한다). 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2014. 10. 27.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담보로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동업계약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고, 2015. 4. 14. 8세대로 구성된 5층 다세대주택(이하 위 집합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를 구성하는 각 전유부분을 ‘이 사건 건물 호’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각 전유부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1/2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5. 15.경 이 사건 건물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M조합(이하 ‘M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이 사건 건물 N호와 J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을 분양하여 M조합의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6. 3.경 피고가 피고의 아들인 O 명의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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