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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8 2020고정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7. 1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 B SM3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고, 2019. 6. 27. 피고인 명의 C 포터Ⅱ 화물차를 주식회사 D로 지입하여 위 화물차 명의가 이전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본건 관련 신상정보변경 제출서 등 사본 첨부), A의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E 포터 자동차등록원부, B SM승용차량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 대상 확정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포터 차량은 피고인 소유였다가 차량을 지입하면서 명의가 변경되었는데 여전히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어 이 사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할 여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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