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서 ‘E식품’이라는 상호로 식품(순대)제조가공업체를, 같은 읍 F에서 ‘G식품’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9.경 위 E식품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인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시설(순대 제조시설, 당면 불림시설, 냉각시설)을 설치한 다음, 2013. 7. 16.까지 식품제조시설 공정에서 화학적 산소요구량 724.3(mg/L), 수질오염물질인 부유물질 987.5(mg/L), 중금속인 철 3.56(mg/L) 등이 포함된 1일 평균 18.2㎥의 폐수를 발생시키면서 조업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7.경 위 G식품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시설(돼지 창자 세척시설)을 설치한 다음, 2013. 7. 16.까지 식품제조시설 세척공정에서 화학적 산소요구량 2006.0(mg/L), 수질오염물질인 부유물질 2,394(mg/L), 중금속인 철 0.45(mg/L) 등이 포함된 1일 평균 14.1㎥의 폐수를 발생시키면서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폐수오염도검사 시험성적서
1. 오염물질 시료채취 확인서, 시료채취 및 단속 사진
1. 상수도 사용현황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령 이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은 별지와 같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각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은 피고인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