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C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인 ‘D회사’ 대표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4.경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 있는 위 ‘D회사’에서, 위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재활용을 위하여 수거해 온 돼지털소털 등의 폐기물 약 수 톤 검사는 폐기물의 양을 수십톤으로 기소하고 있으나, 입고된 소털, 돼지털의 총량이 1.05톤인 점(증83쪽), 외부에 흘러내린 량이 그 전부가 아닌 점(증38쪽 하단, 39쪽 상단)에 비추어 수 톤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을 지붕과 벽면을 갖춘 창고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내에 무단 방치하거나, 침출수 누출유출 방지턱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창고에 보관하던 중,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배출허용기준 40(mg/L)의 34.5배를 초과한 1,380(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허용기준 50(mg/L)의 9.44배를 초과한 472(mg/L), 수질오염물질인 부유물질 배출허용기준 40(mg/L)의 34.75배를 초과한 1,390(mg/L), 총질소 배출허용기준 30(mg/L)의 약 3.41배를 초과한 102.303(mg/L), 중금속인 철의 배출허용기준 2(mg/L)의 2.74배를 초과한 5.48(mg/L), 아연의 배출허용기준 1(mg/L)의 약 1.8배를 초과한 1.807(mg/L),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0.14(mg/L), 납 0.05(mg/L) 등이 포함된 침출수 검사는 침출수의 양을 사업장 부지면적(5,081㎡)에 강수량(4mm~5.5mm)을 곱하여 약 20톤으로 기소하고 있으나(증166쪽), 침출수의 양을 정확히 산정할 근거가 없어 위와 같이 인정한다. 를 유출되도록 하여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