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8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18:20경 포천시 B에 있는 C마트의 현금지급기 설치장소 내에서, 피해자 D이 지갑을 놓아둔 것을 순간 잊어버리고 현금지급기 설치장소를 나간 사이에 그 곳 44번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2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명함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 등 피의자가 범행하는 장면 사진(1-14호)

1. 피의자가 범행하는 장면 사진(1-6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