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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고합430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23:00경 대구 남구 C 아파트 106동 3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형이자 피해자 D(25세)의 아버지에 대한 욕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아버지에 대한 욕을 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안 및 현관 밖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망막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안 시력 상실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일반진단(소견)서

1. 수사보고(노동능력상실율 평가 의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 3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중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중상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좌안 망막 박리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좌안의 시력을 상실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눈 쪽 부분의 얼굴과 뺨을 4~5대 이상 강하게 때려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주먹으로 때렸는지 손바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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