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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12 2016고단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0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순성면 남부로 598에 있는 삼거리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갈산 주유소 쪽에서 순성면 사무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 ㅓ’ 자형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73 세) 가 탑승한 자전거를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 태를 잘 살펴 위 자전거가 피고인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여 좌회전을 시도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오리 골 입구 쪽으로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2. 25. 02:42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천안 단국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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