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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8:0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세종 시 소정면 소정 3리에 있는 ‘ 소 정 3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차를 반대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위 마을회관 앞마당을 향해 시속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자동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합차의 좌측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75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승합차의 좌측 후방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22. 09:3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 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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