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12. 10.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0.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5.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펀자브(Punjab)주 시알콧(Sialkot) 출신의 시아파 무슬림이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잠시 파키스탄을 방문했던 2013. 5. 9. 시아파 기도행사인 마자레스에 참가하기 위해 가던 중 총으로 무장한 신원불상의 괴한들에 의해 폭행과 협박을 당하였다.
또 다음날 마자레스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에 칼을 든 신원불상의 괴한들이 원고에게 “너의 아버지를 죽인 것처럼 너도 죽일 것이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원고를 폭행하였다.
이후 원고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위 괴한들은 파키스탄에 있는 원고의 아내에게 전화하여 원고가 돌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아내를 위협한 괴한들은 시아파 무슬림을 공격하는 수니파 무슬림 단체인 라쉬카르-에-장비(Lashkare-e-Jhanvi)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시아파라는 이유로 라쉬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