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노28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폰 및 PC에서 D의 영상이 있는지 찾아보았을 뿐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A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공동폭행의 가담자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지 아니하여 가담 정도가 적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공동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A가 피고인에게 제안한 범행 내용, ② 피고인과 A, C가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각 실행한 역할, 행위 및 그 결과, ③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온 후 공동감금범행을 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A, C와 피해자 등에 대한 폭행을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A, C가 피해자 등을 제압하고, 피고인이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등의 핸드폰 및 노트북의 내용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은 A, C와 함께 공동폭행의 정범에 해당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보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