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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24.선고 2013다22195 판결
임금등
사건

2013다22195 임금등

원고,피상고인

1-. A

2

3

4

5

6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K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2나6377 판결

판결선고

2015. 6.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원고들이 포함된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하였고, 원고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2009년도 인사고과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인사평가의 적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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