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23:00 경 부산시 금정구 B 주자 창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한 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로부터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만류 받자 “ 당신이 뭔 데 그라 노, 내 여자 친구한테 내가 말 못 하나 ”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을 여자친구와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E에게 “ 씨 발 니가 뭔 데 ”라고 욕을 하면서 다시 여자친구에게 다가가려 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 당신이 뭔 데, 아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동영상 CD 및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