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과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25세)를 만나러 2016. 4. 14. 02:30경 광주 서구 E건물 호 D의 집에 찾아갔는데, D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집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자 D에게 새로운 남자 친구가 생긴 것으로 생각하여 주방 뒤 베란다 쪽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이에 D가 휴대전화기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시가 92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기를 깨뜨려 부수고, D가 피해자 F(23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F을 손으로 밀쳐 선반에 부딪히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D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르포트씨 I형 골절상 등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휴대폰,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66조(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 D에게 합계 2,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