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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20 2015나5022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1차사고 후 A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2차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A의 과실이 이 사건 2차사고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하여 책임제한비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사고로 인하여 A은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2차사고 발생에 A의 과실이 개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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