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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3 2018구단1692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공화국(Republic of India, 이하 ‘인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2. 8. 단기방문 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2017. 5. 9.) 직전인 2017. 5.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무슬림이다.

인도에서는 힌두교도와 무슬림의 다툼이 잦은데, 무슬림들이 원고에게 힌두교도와의 싸움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종교 등을 이유로 한 박해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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