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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2 2015구합295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공화국(Republic of India, 이하 ‘인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2. 17. 단기상용(C-3,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그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1. 5. 18.이 지난 후인 2012. 6. 1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4.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12. 1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인도에서는 아칼리 달 정당과 캉그레스 정당 사이에 갈등이 심각하다.

캉그레스 정당의 지지자인 원고는 2010. 8.경 아칼리 달 정당원인 B(이하 ‘이 사건 협박범’이라고 한다)로부터 아칼리 달 정당을 지지하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였고, 그후 마을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협박범이 원고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전해 들었다.

따라서 원고가 인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협박범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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