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9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01: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시키려고 하자, “병신들아 챙피하지도 않냐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가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