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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8가합6046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6. 3. 25. 피고와 인천 남동구 C에 신축하는 ‘D건물’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분양대행업무 기간]

1. 분양대행업무 기간은 본건사업의 준공 시점까지로 한다.

단, 그 최종 완료시점은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계약체결 된 본건사업의 수분양자가 잔금을 완납하여 입주를 100% 완료한 시기까지로 한다.

2. 그 이후에도 피고의 요청이 있을 시 원고는 계약조건 및 기간을 피고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다.

제7조[분양대행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공장 및 창고 지원시설 비고 수수료 본분양 6% 분양금액(VAT별도)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산한다.

제9조[목표 분양율 및 인센티브]

1. 원고는 분양대행 기간 중 예상 분양목표를 설정하여 매월 초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고는 분양대행 목적물에 대하여 계약체결 후 아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분양율은 분양금액(VAT제외)을 기준) 구분 D 1개월(16.04) D 2개월 D 3개월 D 4개월 D 5개월 D 6개월 D 7개월 D 8개월 D 9개월 (16.12) 목표 분양율 5% 10% 15% 5% 10% 10% 10% 5% 5% 분양율 누계 30% 40% 55% 60% 70% 80% 90% 95% 100% 원고는 본 계약 체결 직전까지의 분양현황에 대하여 피고의 확인 하에 확인하였으며, 이전의 체결된 계약물건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의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가 직접 처리하기로 한다.

2. 원고의 분양실적 촉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간별 달성 기준을 두고 제9조의 분양대행 수수료와는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분양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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