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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16 2014고합171
영리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171』

1. 영리유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피고인은 목포시 DA에 있는 DB병원 508호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DC이 뇌경색증의 후유증, 인지결핍, 치매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발급받고, 발급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자신이 그 차량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3. 06:50경 위 DB병원 508호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따라 오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 통장을 만들어 주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오후경 인천 남구 주안동 남동농협 신기지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가족의 연락을 받은 위 농협 담당직원이 통장 발급을 거부하여 통장을 발급하지 못하고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015고합48』

2. 준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M이 정신분열증 등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지능이 낮다는 것을 이용하여 염전에 피해자를 소개하여 일하게 한 후 소개비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목포시로부터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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