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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1 2010가단2290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070,811원과 그 중 188,739,250원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0. 6. 30.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가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고 한다

)을 시공사로 정하여 시행한 서울 종로구 C 외 61필지 지상 주상복합건물 1동(D,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사업자금 및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개발사업약정 원고는 2002. 8. 12. B, 한진중공업 및 생보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생보신탁’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① B, 한진중공업, 생보신탁, 원고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와 동 대출의 정상적인 상환을 위하여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한다.

② B의 역할 및 업무 11.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추진 및 소유권이전시까지 이자부담의 책임 12. 위 대출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③ 한진중공업의 역할 및 업무

2. 공사도급계약서상 정해진 공사기간 내 건축물의 책임준공

4.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시 준공보증확약서 제출 ④ 생보신탁의 역할 및 업무

2. 분양대금, 차입금 등 모든 자금의 수납 및 공사비, 대출원리금 지급 등 자금관리업무 일체의 대리사무 업무수행 ⑤ 원고의 역할 및 업무

1. 제6조에서 정한 대출금 지급

2. 제13조에서 정한 중도금 대출실행 제5조 (개별계약의 체결) ① B과 원고는 대출한도를 오백삼십억 원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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