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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0가단2288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보스코산업 주식회사(이하 ‘보스코산업’이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고 한다)을 시공사로 정하여 시행한 서울 종로구 B 외 61필지 지상 주상복합건물 1동(C,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업자금 및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603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개발사업약정 원고는 2002. 8. 12. 보스코산업, 한진중공업 및 생보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생보신탁’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① 보스코산업, 한진중공업, 생보신탁, 원고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와 동대출의 정상적인 상환을 위하여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한다.

② 보스코산업의 역할 및 업무 11.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추진 및 소유권이전 시까지 이자부담의 책임 12. 동대출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③ 한진중공업의 역할 및 업무

2. 공사도급계약서상 정해진 공사기간 내 건축물의 책임준공

4.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시 준공보증확약서 제출 ④ 생보신탁의 역할 및 업무

2. 분양대금, 차입금 등 모든 자금의 수납 및 공사비, 대출원리금 지급 등 자금관리업무 일체의 대리사무 업무수행 ⑤ 원고의 역할 및 업무

1. 제6조에서 정한 대출금 지급

2. 제13조에서 정한 중도금대출 실행 제5조 (개별계약의 체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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