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17:40경 구미시 B 건물 2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3세)가 그곳 용변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사이, 그 옆 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용변 칸 위로 위 휴대전화기를 몰래 밀어 넣어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촬영을 준비할 때 난 소리 때문에 피해자가 실제 촬영 시작 전부터 범행을 눈치챈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이나 예방 효과보다 그에 따른 불이익, 부작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