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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노719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주식회사 1) 기본적인 문제점(피고인 A, C 주식회사) 원심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이라고 한다

)가 전혀 탄핵되지 않은 수사기록의 영향을 받아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것, 즉 공판기일에 직접적으로 현출되지 않은 다른 사정들만으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곧바로 사기미수죄 등을 인정하였고, 특히 원심판결에서 인용한 ‘사용승인도면’의 경우 위 민사소송은 물론 이 사건 증거기록 어디에도 제출되지 아니한 것이다. 이와 같이 원심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2) 사기미수 부분(피고인 A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변경계약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다.

즉 피고인 C(또는 피고인 A)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과 비자금 조성을 공모할 만한 관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럴만한 동기도 없었고, 실제로 공사대금을 증액할 만한 사유(추가 공사, 공기 연장, 원자재 등 물가 상승)가 존재하였다. 만약 위 변경계약이 비자금 조성을 위한 것이라면 비밀리에 했을 것인데, 실제로는 현장소장과 직원까지 대동한 상태에서 변경계약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내부시설공사계약 이전에 N으로부터 당초의 공사대금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변경계약의 견적서에 자재의 수량만이 일률적으로 증가된 것은 증액할 금액에 관하여 이미 구두로 합의가 된 이후 편의상 그 금액에 맞추어 견적서의 자재 수량만 조절하였기 때문이고, 이러한 견적서 작성 경위 등에 관한 U의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반하는 등 믿기 어려우며, 이 사건 변경계약 내용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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