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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26 2020도117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임에도 피해자들의 신빙성 없는 자백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거나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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