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6.26 2014도5321
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거나 징역형으로 대체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