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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7 2020고단323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16:43 경 부천시 B에 있는 ‘C 공원 ’에서, 피해자 D( 여, 39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 돌난간 위에 걸터앉아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작성의 간이 진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미를 털어 내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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