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334 (1990.5.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객관적 증빙도 없을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 대지 39.2평방미터(총면적 235평방미터의 6분의 1지분)과 같은곳 OOOOOO 대지 21.5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을 88.1.12 모(母)OOO으로부터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 89.9.16 증여세 1,127,180원, 동방위세 204,94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12.8 심사청구를 거쳐 9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1.12 청구인의 모로부터 OO 고분 문화재 보호구역인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의 대지 12평과 동소 OOOOOO의 대지 6평(이하 “쟁점 대지”)을 증여받았으나 청구인이 증여받기 이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물의 신축 증축 및 보수가 금지되었으며 현재에도 OO고분을 계속 발굴하고 있어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에도 국세청에서는 동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고시하여 특정세율(배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 토지중 OOOOOO의 6평은 약 40여년 전부터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설령, 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증여자별로 과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만 누적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 대지를 88.1.20 청구인의 모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데도 특정지역이라 하여 배율방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국세청 재산 01254-4058,(89.11.9)에서는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으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질의 회신한 바 있다.
그리고,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특례(특수 배율적용)의 대상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은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시 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문화재 보호구역내의 토지를 특정지역 배율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 당부와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당초 업무착오로 취득자료로 오인하고,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비과세처분한 바 있으나 나중에 증여사실을 포착하고 경정 처분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쟁점토지는 문화재 보호구역내의 토지로서 건물의 신축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 동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고시하여 특정배율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 평가함은 부당하며,
둘째, 쟁점 토지중 1필지(OO동 OOOOOO 소재 대지 21.5평방미터)는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셋째, 쟁점 토지중 OO동 OOOOOO는 청구외 5인이 공동증여 받았음에도 불구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누적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 토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배율적용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리고 특정지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 토지가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임은 인정되나, 국세청장이 정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 쟁점토지가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고, 또한 동 기준시가액표상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배율적용을 배제한다는 특례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배율방법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 하기는 어렵고,
둘째, OO동 OOOOOO 대지 21.5평방미터중 일부(6평)가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니, 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토지부분도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증여재산임에는 틀림이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객관적 증빙도 없을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OO동 OOOOOO 대지 235평방미터의 토지는 청구인의 모 OOO으로부터 청구인을 포함 6인이 공동증여받았음에도 청구인에게만 증여세가 누적과세되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과세기록(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 지분(235평방미터의 6분의 1)에 대해서만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은 이 건 과세근거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진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