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주시 C 전 7,557㎡를 인도하고,
나. 4,530,000원 및 2017. 9. 16.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3. 피고에게 원주시 C 전 7,5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기간 2016. 9. 16.부터 2017. 9. 15.까지, 차임 월 1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8. 16. 원고에게 기존의 연체차임 및 제반비용으로 3,530,000원을 2017. 8. 16.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1. 16.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7. 4. 4.경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4기에 달함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2017. 4. 4.경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임대차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3,530,000원과 2016. 11. 16.부터 2017. 9. 15.까지의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1,000,000원(=100,000원 × 10개월)의 합계 4,530,000원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다음날인 2017. 9. 16.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