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선해 하여 이 법원의 판단대상으로 본다). 2. 직권 판단
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한편 항소 이유에는 ‘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가 포함되고, 위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 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 1 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 1 심이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 1 심판결에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 1 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은 사업의 실행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여 합계 3억 3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편취금액 등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