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1 항, 제 2 항). 한편, 항소 이유에는 ‘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가 포함되고( 같은 법 제 361조의 5 제 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 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원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에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인의 양형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