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5고정10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게 위해 ‘사랑방’이라는 생활정보지 구인란에 게재된 중국집을 대상으로 위장 취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횡령 피고인은 2015. 1. 26. 1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 남)가 운영하는 중국식당에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약 2시간 동안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하여 보관 중이던 현금 112,5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고, 시가 500,000원 상당의 D 씨티 100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7. 6.자로 2종 원동기 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된 상태임에도 2015. 1. 26. 1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E 식당에서부터 D 씨티 100 오토바이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