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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1 2018고단4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 A,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금의 계산- 피고인 A : 아래 1) 아래 2) = 49,896,000원 1) 2017. 4. 1. - 2017. 6. 26. (87 일) * 성매매 1 회당 영업주의 이득 60,000원 * 성매매여성 1명 당 성매매 횟수 (3 회) * 성매매여성 (3 명) * 공범간 수익 분배비율 (70%) = 32,886,000원 2) 2017. 6. 27. - 2017. 11. 8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 이후는 사실상 성매매 알선 영업이 중단되었으므로, 단속 시점을 종기로 산정함. . (135 일) * 성매매 1 회당 영업주의 이득 60,000원 * 성매매여성 1명 당 성매매 횟수 (1 회) * 성매매여성 (3 명) * 공범간 수익 분배비율 (70%) = 17,010,000 원 피고인 B : 아래 1) 아래 2) 아래 3) = 59,184,000원 1) 2017. 1. 21. - 2017. 3. 31. 면소판결되는 부분의 이후 시점에서부터 상 피고인 A과 실질적 동업으로 전환되어 이익을 나누기 전의 시점까지 (70 일) * 성매매 1 회당 영업주의 이득 60,000원 * 성매매여성 1명 당 성매매 횟수 (3 회) * 성매매여성 (3 명) = 37,800,000원 2) 2017. 4. 1. - 2017. 6. 26. (87 일) * 성매매 1 회당 영업주의 이득 60,000원 * 성매매여성 1명 당 성매매 횟수 (3 회) * 성매매여성 (3 명) * 공범간 수익 분배비율 (30%) = 14,094,000원 3) 2017. 6. 27. - 2017. 11. 8. (135 일) * 성매매 1 회당 영업주의 이득 60,000원 * 성매매여성 1명 당 성매매 횟수 (1 회) * 성매매여성 (3 명) * 공범간 수익 분배비율 (30%) = 7,29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동일 업소에서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 영업을 계속한 것인 점, 피고인 C에게는 동종 전력 있는 점, 피고인 별 가담정도, 범행 기간, 그로 인한 수익, 역할 등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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