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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01 2016고단321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6세)은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음주 운전으로 신고하였다고 생각하고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9. 22:00경 태백시 D아파트 상가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인생 그 따위로 살지 마라. 그물이 3천 코면(한번 걸리면) 죽인다. 두 년 놈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983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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