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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4.경 인천 계양구 C, 5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D 카페에 접속하고, 사실 청바지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디스퀘어드 청바지 싸게 팝니다’라는 취지로 거짓 광고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6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4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집행을 2013. 6. 13. 종료한 이후 재차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기에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피해금 61만 원 전액을 2013. 10. 1. 변제하고, 피해자 F의 피해를 전액 회복하고 합의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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