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17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디스퀘어드 중고 청바지를 2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그 대금을 먼저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바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 청바지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