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9 2013노573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직원들을 통하여 전화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모집하여 1인당 150만원을 받고 법원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작성된 서류의 제출 등을 하여 주기로 한 것이고, 모든 서류는 신청자 개인의 명의로 작성되었으므로 이는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대리의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이기도 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 2억 3,73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