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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9 2013노573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직원들을 통하여 전화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모집하여 1인당 150만원을 받고 법원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작성된 서류의 제출 등을 하여 주기로 한 것이고, 모든 서류는 신청자 개인의 명의로 작성되었으므로 이는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대리의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와 법무사법위반죄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고, 일반적인 법률사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변호사법에 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에 대하여만 규율하고 있는 법무사법은 특별법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특별법인 법무사법위반죄가 성립하는 이상 별도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변호사법위반죄와 법무사법위반죄 사이의 법조경합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 2억 3,73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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