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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16 2017노6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원심에서 300만 원을,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3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앞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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