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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6 2016노182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인데(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무고가 D에 대한 기소 및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D와 합의하였고,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D를 반복하여 무고 하여 D 등 관련자들이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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