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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노401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영업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1년 경 공무집행 방해 등의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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