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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6.08 2011고단49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말경 천안시 D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E(46세)에게 “내가 재건축조합과 시행사로부터 천안시 F 재건축 철거공사를 따내서 계약을 했다, 나는 평당 95,000원에 공사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80,000원에 재하도급 주겠다, 조합 사람들과 조합장이 사용하는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재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4.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우체국통장(계좌번호 G)으로 7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16.까지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억 1,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사도급계약서, 영수증, 약정서,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거래내역 분석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역시 2008년 5월 이전까지는 재건축조합과 시행사로부터 재건축철거공사를 도급받았다는 H와 J의 말에 속고 있었으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5번 부분에 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리결과를 종합해보면 2008년 4월 경까지는 피고인 또한 H와 J이 재건축철거공사를 적법하게 체결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이나, H와 J의 각 진술 및 경찰수사보고(거래내역 분석 등)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조합 사람들과 조합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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