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37,17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7. B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5. 9.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는 2012. 2. 27.,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는 2013. 4. 16. 각 같은 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로서 점유하며 관리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7. 8. 7.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각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날까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무단 무단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6.25 한국전쟁 직후부터 포천시 C 일대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과 지역주민들이 협동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였고 그 때 개설한 도로들이 현재까지도 현황 그대로 사용되어 오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