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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6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03:20경 서울 강서구 C 앞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에서 화곡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측방주시를 제대로 하거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 뒷범퍼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운전의 F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G 운전의 H 쏘나타 개인택시 뒷범퍼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1. 03:2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주차장에서 서울 강서구 K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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