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03:20경 서울 강서구 C 앞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에서 화곡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측방주시를 제대로 하거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 뒷범퍼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운전의 F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G 운전의 H 쏘나타 개인택시 뒷범퍼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1. 03:2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주차장에서 서울 강서구 K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