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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01 2018노2558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기범이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돈을 보관하는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7. 13.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8. 7. 25.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나.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대전 B건물 C호에서 원심판결 범죄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준 후 위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임의로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0. 15:25경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위 계좌로 입금한 피해자 F 소유의 6,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같은 날 15:26경 G 어플을 이용하여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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