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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0 2019노1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2019. 5. 30.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9. 8. 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항소는 결정으로 기각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별도의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또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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