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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2.08.31 2011가합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4,739,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18.부터 2012. 8. 31.까지는 연 5%, 201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9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7,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 갑 제30호증, 갑 제3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G, B에 대한 각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H마을의 두부생산사업 추진 1) 속초시 I 일대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이하 ‘H마을회’라고 한다

)는 2003. 12.경 속초시로부터 J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J 보조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지급받게 되었고(원고는, J 보조금의 귀속주체는 H마을회가 아닌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단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3, 17호증의 각 1 내지 7,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G, B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강원도 및 속초시는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단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H마을회에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고, H마을회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의 선정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단을 설립하게 된 점,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단은 단원의 자격 및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에게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하여만 서명을 받은 점,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단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독자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단은 권리능력 있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H마을회의 산하기관으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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