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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502433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은 221,751,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8.부터 2016. 10.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3. 11. 18. 12:40경 D 렉스턴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에 있는 노루재 터널 내 1차선 도로를 따라 춘양 쪽에서 소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피고 차량 운행방향은 1개 차로, 반대편 운행방향은 2개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터널 내부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 하던 중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마주 오던 원고 A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돌하여 원고 A에게 전두골 및 두정골 함몰 분쇄 복잡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B에게 폐쇄성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인당 2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자,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의한 피해자의 부상 또는 사망시에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보장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보험사업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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