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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2 2018구단6193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탄자니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5.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2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6.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할머니는 탄자니아에서 주술사였는데, 고향마을 사람들로부터 B를 살해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원고의 할머니를 폭행한 고향마을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그 고향마을 사람들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를 폭행하였고, 이러한 고향마을 사람들의 위협을 피하고자 원고는 탄자니아를 떠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만일 원고가 탄자니아로 귀국할 경우 원고는 위 고향마을 사람들로부터 다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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